평균 급식인원 10배차에도

연간 20㎏ 6포씩 균등지원

구군별 세부기준 마련 지적

▲ 자료사진
하루 평균 급식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 경로당별로 동일하게 쌀을 지원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인원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선 결국 급식인원이 적은 경로당의 지원을 줄여야 하다보니 적절한 해법을 찾는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현재 국비(25%)와 시비(50%), 구·군비(25%)를 투입해 울산지역 경로당 793곳에 쌀을 지원하고 있다.

읍면 소재 경로당의 경우 연간 20㎏ 쌀 7포, 동 소재 경로당은 20㎏ 쌀 6포가 지원된다. 국·시·구·군비를 포함해 올해에만 1억9600여만원이 지원됐다.

남구의 경우 올해 국·시·구비를 포함해 총 133개 경로당에 3100여만원을 투입해 총 798포의 쌀을 지원했다.

이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은 3700여명이고, 하루 평균 급식인원은 1500여명이다. 하지만 경로당별 급식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쌀을 지원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남구청에 따르면 신정2동의 A경로당은 하루 평균 급식인원이 3명이다. 신정1동 B경로당의 경우 하루 평균 급식인원이 30명이다.

A경로당과 B경로당의 하루 평균 급식인원이 10배 차이가 나지만 지원되는 쌀의 양은 연간 6포로 동일하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경로당 한 곳당 6포(읍면 소재 7포)로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급식인원에 맞게 차등 지급하기 위해선 구·군별 세부 기준을 만들면 된다.

하지만 급식인원이 적은 경로당 역시 연간 지원되는 쌀의 양이 넉넉하지 않은데다 이미 경로당별로 6포씩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이 적은 일부 경로당의 쌀 지원을 줄일 경우 반발이 불가피해 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비의 경우 각 구·군별로 기준을 만들어 규모에 있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면적별 차등 지급을 하기도 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경로당 한 곳당 연간 6포로 정해져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고, 이미 6포씩 지원하고 있는데 조정을 하게 되면 지원이 줄어든 경로당에서 반발할 수 있다”며 “지원하는 쌀의 양이 넉넉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한정된 예산이다보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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