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기획예산실·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市 재정투자심사 회피하려

올해 행사 쪼개기 예산 투입

정수진 군의원, 개선 요구

▲ 정수진 울주군의원이 15일 행정경제위원회의 기획예산실·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이 시의 재정투자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편법을 동원,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수진 울주군의원은 15일 열린 군의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기획예산실·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주군이 시의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편법을 동원,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상 반복적인 공연이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사업비가 전년 대비 20% 증가하게 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울주군은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최를 위해 2017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1회 영화제 때보다 5억원 증액된 25억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 시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행사에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 25억원을 전액 사용하지 못했고, 23억9550만원만 실제 집행됐다.

정 의원은 “필요에 의해 의회 승인을 얻은 예산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모두 사용되지 못했다”면서 “2018년도 예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23억5000만원만 편성했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경우 본 예산 이외에도 군 금고 협력사업비 5500만원과 한수원사업자 지원금 1억원 등이 추가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이는 하나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쪼개기 예산으로, 시의 재정 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군의 역점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정상적인 추진절차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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