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배우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배우 조덕제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비공개 인터뷰 취소를 두고 날을 세웠다. 지난 7일 열린 조덕제 반박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제공.

 

이번엔 조덕제와 영와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날을 세웠다.

조덕제 측은 지난 15일 영진위 관계자와 만나 진상을 밝히려 했으나 영진위 측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덕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배우 측이나 여성단체의 의견에 의해 영진위가 좌지우지 된다”면서 “영진위의 일방적인 약속 취소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진위 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영진위 산하 공정환경조성센터 한인철 센터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영진위 측이 조씨에게 연락을 했고 조씨에게 미리 모든 민원인은 비공개가 원칙이니 이 원칙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조씨도 동의했다. 근데 비공개 만남에 동의해놓고 몇몇 기자들에게 알려줬다고 해 만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 센터장은 “만남 성사 전에 나온 기사에는 무슨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부산에서 사람이 올라오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조씨를 만나면 누가 봐도 영진위가 진상조사에 참여한다고 대중들이 여길 것 같아 만남을 취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센터장은 “조덕제 배우 본인이 비공개 만남 약속을 어겨놓고, 마치 영진위가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다니신다”며 “얘길 안 들어줄 거였으면 우리가 왜 먼저 그 분에게 연락을 했겠는가. 선의를 갖고 그 분에게 연락했는데 그걸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피해 여배우가 영진위에 압력을 넣는다는 조씨의 주장에 대해 여배우 측은 “여배우 A나 여배우A 측에서 (단체에)항의하거나 압박을 넣은 적이 없다. 먼저 전화한 적도 없다. 비공개로 진행하는 사건에 조덕제가 기사로 보도해 만남이 취소된 것이지 우리가 압력을 넣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모 영화 촬영 도중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후 지난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조덕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