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울산시 요청 관광진흥법 유권해석 사실상 거부

 

공동사업자·분리개발 등
문체부, 자의적 해석 부담
市, 정부법무공단에 자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최악의 상황 대책도 검토

울산관광산업의 핵심이자 강동권개발사업의 중추사업인 ‘강동관광단지’(2조6000억원) 조성 사업이 무산 위기(본보 11월6·13일자 1면)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실마리를 풀 핵심 열쇠인 관광진흥법의 유권해석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울산시에 초비상이 걸렸다.

다급해진 울산시가 대안으로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에 손을 내밀었지만, 법을 관장하는 행정부와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단의 유권해석의 공신력과 효력이 얼마나 발휘할 지는 의문이다. 울산시는 최악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초강수까지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문체부, 유권해석 사실상 거부

2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문체부를 직접 방문해 쟁점이 된 △‘북구청­시행사’ 공동사업자 방식 △8개 지구로 분리해 개발하는 울산시의 강동관광단지 사업방식 자체가 위법일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 등으로 요약되는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문체부는 ‘답변 해 줄 수 없다’는 부정적 취지의 의견을 냈다.

시는 공문으로도 문체부에 질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 뽀로로테마파크 등을 포함한 강동관광단지의 운명을 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거부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체부가 관광진흥법 항목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유권해석이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데다, 특혜성 시비 등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을 입안한 문체부의 유권 해석 없이는 법제처에 의견을 묻기도 곤란한 상황으로 사업 추진이 매우 불투명해 진다.

◇법무공단 자문 결과 일말의 기대

이에 울산시가 마련한 대안은 정부법무공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이다.

공단은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등의 소송을 수행하고, 일정 수임료를 받아 행정 관련 법률자문도 한다. 일반 법률사무소보다는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선택이다. 시는 지난 15일 공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공단 소속 변호사는 21일 울산시를 방문해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돌입한다.

시는 공단의 유권해석이 ‘사업 가능’ 쪽으로 나오면 이를 근거로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다시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단이 법을 다루는 행정부와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권해석의 공신력과 효력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공단의 해석이 ‘사업 불가’로 나올 경우 사업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만지작’

시는 최악의 경우, 강동관광단지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북구청장으로 된 사업자를 민간사업자(시행사)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광진흥법에는 민간사업자가 전체 부지의 70%를 매입해 등기 이전해야 사업자 변경 등 조성계획 수립(변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탓에 현재 사업자로 지정돼 있는 북구청을 제외한 민간사업자는 부지를 매입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인허가 절차의 가장 첫 단추인 조성계획 수립(변경) 조차 할 수 없다. 강동관광단지 내에 추진 중인 뽀로로테마파크 또한 이같은 문제로 위기에 봉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실마리를 풀기 위해 울산시가 도출해 문체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한 것이 ‘북구청­시행사’ 공동사업자 방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행정의 신뢰성 추락과 투기세력 조장, 특혜성 시비가 우려되지만, 그만큼 울산시의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유치한 뽀로로 테마파크 시행사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섣부른 결정으로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강동관광단지 부지 775필지 136만9139㎡는 2016년 1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3년간 재지정됐다. 네 번째로 지난 2005년 1월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3년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바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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