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진보강지원제도 운영
2년간 지원대상 2건에 그쳐
“세제혜택比 공사비 더 들어”
필로티 건축물 대책도 전무

▲ 15일 지진의 여파로 포항시 흥해읍 마산리의 한 아파트가 기둥 부분이 무너지고 건물 외벽 곳곳이 갈라지는 등 건물 안전에 치명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지진에 취약성을 드러낸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의 목소리가 크지만 제도와 대책은 여전히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지원책 보완 등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울산시는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건축물 소유주에 대해 지방세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해주는 내진보강지원제도를 운영중이다.

현행 법령 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2년간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건축 대상은 단 2건에 그쳤다는데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민간건축물은 총 3만9507동으로, 이 중 내진설계 및 보강이 완료된 곳은 1만7093동이다. 내진완료 건축물 비율은 43.3%로 절반이 채 안된다.

지난해 경주지진 후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의 목소리가 커졌고, 울산시에서도 지원제도를 통해 낮은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높이고자 했지만 사실상 제도는 헛바퀴만 돌고 있는 셈이다.

이마저도 지원제도에 따른 세금 감면혜택은 내년말까지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세제 혜택보다는 내진 설계를 위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신청이 적은 이유로 보인다”며 “현재 홈페이지와 언론, 각 구·군 관련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도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올해 말께 민간건물 중 내진보강 감면 대상 건축물이 기존 2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 미만에서 2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0㎡ 미만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항지진으로 취약성을 드러낸 필로티 건물에 대한 대책도 여전히 깜깜하다.

필로티 구조란 건물 1층에 외벽 등 기타 설비들을 설치하지 않고 기둥만 둔 채 개방해 놓은 건물 구조를 말한다. 통상 건물의 하중은 1층이 가장 크게 받는데, 하중의 대부분을 기둥이 받아내야 하는 필로티 구조는 상하·좌우 진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울산시는 지역에 약 1만동 가량의 필로티 건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말 그대로 추정일 뿐이고 필로티 구조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9월 이후 울산 지역에서 사용승인된 다가구주택의 대부분이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포항지진과 관련해 필로티 구조 건축물 안전강화 방안을 지시한 만큼 법령 개정과 자세한 지침 등이 내려오면 필로티 구조를 포함한 건축물의 내진보강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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