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공형진이 채무에 평창동 자택과 장모 소유의 빌라가 경매에 붙여진 가운데, 생활고를 전한 지난 발언도 재조명 받고 있다. SBS ‘화신' 한 장면 캡처.

 

배우 공형진이 채무에 평창동 자택과 장모 소유의 빌라가 경매에 붙여진 가운데, 생활고를 전한 지난 발언도 재조명 받고 있다.

22일 한 매체에 따르면 공형진의 자택인 평창동 R아파트 1채에 대해 지난달 20일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형진의 아내와 장모의 공동 소유 논현동 S빌라 1채도 이달 2일 법원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감정가 9억원의 공형진의 R아파트는 2009년 구입 당시 한 은행으로부터 6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경매가 시작됐다가 공형진이 채무 중 일부를 갚으면서 취하됐다. 그러나 공형진의 자택 매입과 비슷한 시기인 2008년 출연하기로 했던 작품이 연달이 무산되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형진은 이러한 생활고에 대해 앞서 방송된 SBS ‘화신: 마음을 지배하는 자’에서 “아이들이 자라날수록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다. 점점 더 지출은 많아지는데 연예인이다 보니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이에 부모님께 손 벌릴 수도 없고, 주변에 굉장한 사람들에게라도 허심탄회하게 ‘다만 나 얼마라도’ 하는 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절대 못하겠더라”며 “나만 믿고 있는 가족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내가 고통을 겪음으로써 내 자식이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견딜 수 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공형진의 경매가 붙여진 두 물건은 모두 내년 1월까지 이해관계자가 배당신청을 하는 배당요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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