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11일만에 석방하도록 명령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염려를 표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11일만에 석방하도록 명령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염려를 표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김 전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한 중요 참고인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며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김 전 장관 정도의 지위의 인사라면 현직에 있지 않더라도 영향력이 막강하다”며 “향후 공범 수사가 예정돼 있는데 증거인멸 우려는 언제든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장관과 이 사건 관련 참고인이 말을 맞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으나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법적으로도 다른 범죄 사실이 아니면 재청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다시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도록 해 재체포 및 재구속을 제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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