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기부채납용 도로부지 18년 무상사용”
市, 사업기간 연장 17차례 승인

市, 사업기간 연장 17차례 승인
토지사용료 48억5000만원 달해
토목직 3명 5급 부당승진 지적
市 “직원 실수로 발생한 오류”
허위 경력확인서 발급도 적발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사실상 다 짓고도 사업기간을 17차례 연장했고 이 과정에서 울산시도 제대로된 검토없이 사업 기간 연장을 계속 승인해 18년 동안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무상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관리 부적정’, ‘승진후보자 명부 부당 작성’ 등 ‘울산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1985년 현대차공장 3차 확장부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1995년 9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도로와 하천 등 국·공유지 3만2784㎡를 현대차에 무상양도하는 대신 현대차는 도로부지 3만2106㎡를 국가와 울산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1997년 조성사업이 완료됐는데도 준공인가를 받지 않고 오히려 17차례나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내고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이를 토지사용료로 환산하면 48억5000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울산시장에게 ‘공공시설 도로부지를 조속히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사업 기간만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올해 말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시설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한 뒤 부지 사용료를 자진해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울산시가 2014년과 2015년 말 정기인사에서 승진예정 인원에 따른 5급 승진후보자명부를 부당하게 작성해 승진임용 범위 밖에 있는 토목직 3명을 5급으로 승진시켰다고 지적, 울산시장에게 승진업무를 부당처리한 담당자 등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시는 “직원들의 실수로 발생한 오류지만, 감사원의 요구에 직원을 징계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울산시가 소속 공무원·퇴직자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건설기술자’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대장, 감독명령부, 업무분장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발급해야 하는데도 확인 없이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울산시가 49명에게 발급한 경력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14명이 188건의 공사 또는 용역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울산시 감사들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처분 미이행(시정)’ ‘폐기물관리법 위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 미처분(시정)’ ‘중대 교통사고 야기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미처분(시정)’ ‘산업단지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부적정(주의)’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업 신고 수리 부적정(주의)’ 등 모두 33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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