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연합뉴스 제공.

 

최근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학계와 법조계, 관계 전문가 5명을 초청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폭등하며 거래자들을 상대로 한 해킹 및 다단계판매, 투자 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변호사는 공청회 발제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사업자 신고 외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라며 “최소한 거래소에 대한 규제만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한 변호사는 “올해 6월 기준 국내 1일 총 거래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면서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를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외국에서도 정답을 찾을 수 없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개념 규정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가상통화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안전한 투자수단이라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권유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보장하는 법화인 현금과는 다르다는 점이 분명히 설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측 전문가로 나온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미국, 일본, 중국, 스위스 등 해외의 가상통화 관련 규정을 소개하며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차 국장은 “가상통화는 국내법상 규제 대상인 화폐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의 대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 추진 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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