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원 측 “국회 본회의 표결 끝나면 나갈 것”

검찰이 5일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오늘 출석하지 않은 최경환 의원에게 내일 오전 10시 소환을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안 표결 참석을 이유로 소환 예정 시간 직전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최 의원 측 관계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본회의가 일찍 끝난다면 오늘 중에도 나갈 수 있고, 적어도 내일 아침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애초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받았으나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29일 다시 소환 일정을 통보하자 태도를 바꿔 “12월 5∼6일로 일정을 조정해 주면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받겠다”고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해 이날 오전 10시로 소환 일정이 정해진 바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국정원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국정원에서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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