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항소심…“나머지 90% 라도 지원받게 하려 이행”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에서 30년간 근무한 직원이 자신이 담당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업무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에 문예위 양경학 경영전략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문체부로부터 받았던 지시에 대해 증언했다.

양 본부장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문예위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장으로 근무하며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 등을 담당했다.

그는 2015년 4월 문체부 지시에 따라 신청자, 분야 등을 적은 사업 신청 접수 자료를 보내면 한 달 뒤 문체부에서 지원배제 리스트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보된 명단이 전체 신청 대상의 15∼20%에 해당했고, 배제 대상 단체들이 그 사업을 굉장히 우수하게 추진하고 하자가 없는 A급 단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배제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직접 간사로 참여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이 단체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면 안 된다는 방침을 정한 곳이다. 지원을 배제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고, 실제로 배제가 실행됐다”고 밝혔다.

양 본부장은 특검 측이 ‘배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2015년이면 문예위에 들어온 지 28년째 되는 때”라면서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그렇게 많은 지원 업무를 했어도 리스트를 보내주고 건건이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건 있을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억∼30억짜리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 사업이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85∼90%에 해당하는 단체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강한 저항을 하지 못한 건 지금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업을 이행해 나머지 90%가 지원받도록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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