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알림e’가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비롯한 성범죄자의 얼굴과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유의사항도 눈길을 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성범죄자 알림e’가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비롯한 성범죄자의 얼굴과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유의사항도 눈길을 끈다.

성범죄자 알림e는 홈페이지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 열람을 제공하고 있다.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전과사실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 가능하다.

다만 성범죄자의 사진은 헌행법상 개인 확인 용도 외 유포하거나 보도할 수는 없다.

만약 열람 확인 정보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와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한편, 최근 폭발적인 출소반대 청원을 받은 성폭력범 조두순은 출소를 불과 3년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반대 청원은 지난 5일까지 총 61만 명이 동의했지만, 청와대는 재심 불가능 입장을 6일 전했다.

이에 조두순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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