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시대가 코앞이다. 내년 1월1일이면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16.4%가 오른다. 저임금에 시달리던 근로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소식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자동차와 조선 등 대기업의 2, 3차 협력업체들과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존립이 뿌리째 흔들릴 우려도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주난에 시달리는 조선 부문은 말할 것도 없다. 수출과 내수가 급감한데다 노조의 파업까지 발생한 자동차 부문의 1, 2, 3차 협력업체들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울산은 대기업의 주력공장이 많다. 연봉 1억원에 가까운 고임금 근로자가 많은 도시다. 그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덜 받는 도시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득양극화가 전국에서 최고로 꼽히는 도시가 바로 울산이다. 윤호중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내놓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9.5배에 이르렀다. 고소득 근로자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심각한 박탈감을 느낄 만큼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도 많다는 말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규모가 작은 대기업의 2, 3차 협력업체들이다. 이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도 별 소용이 없다고 한다. 정부는 고용인 30인 미만 과세소득 5억원 미만의 사업장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급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1년간 지원이라는 한시성도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마저도 지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들 대상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정부 지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들 업체들에는 정규직 보다 임시직 근로자들이 더 많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임시직 근로자들을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데 지원금 보다 보험금이 더 많이 든다고 한다. 정부 지원이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울산시는 이들 영세기업들이 살아갈 방안을 찾아주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축으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긴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대책도 모색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지방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울산지역의 현실에 맞는 장기적인 자구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올 한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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