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잉 기자회견 중 발언하는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15일로 예정한 연가투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국민의 여망을 담은 교육정책 구현을 위해 모든 교육 구성원이 대화와 이해 속에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공교육 신뢰 확보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전교조에 연가투쟁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17개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법령에 따라 교원 복무 관리에 나서달라는 요청도 했다.

전교조는 15일 서울지역 조합원을 중심으로 ‘1일 연가·조퇴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소속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은 파업권이 없는 전교조가 벌일 수 있는 최고수준의 쟁의행위로 여겨진다.

전교조는 당초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의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연가투쟁을 비롯한 대(對)정부 총력투쟁을 하기로 했지만, 포항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연가투쟁 역시 이달로 미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