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법인 3개 설립

임야 건축가능 토지로 속여

434명에 30만㎡ 토지 매매

다단계 방식…지인에 피해

▲ 개발할 수 없는 제주도 임야를 건축 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울산의 기획부동산 3곳이 경찰에 붙잡혔다.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도 임야를 매수한 뒤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기획부동산 일당이 구속됐다. 총 400여명에게 약 30만㎡(9만853평)의 토지를 팔아 22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총책 정모(43)씨와 D부동산 김모(52) 사장 및 김모(59) 전무 등 3명을 구속하고 M부동산, B부동산, D부동산 임원진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약 30만㎡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뒤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434명에게 221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분 분할인 일명 쪼개기 분할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삼산동 등에서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설립한 뒤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불가 △형질변경 금지 △멸종위기생물서식지로 개발행위 불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등으로 고시된 제주도 토지를 매입해 “타운하우스 등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제주 곶자왈 지역에 있다. 투자하면 2~3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인 뒤 434명에게 지분 분할을 통해 221억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약 2만5000여㎡(7700평) 상당의 토지를 40억원 가량에 매입해 피해자 434명 중 286명에게 109억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일부는 노후자금으로 쓸 퇴직금 또는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책 정씨 등은 토지 판매자에게 8~10%가량의 수당을 지급하는 일종의 다단계 방식으로 기획부동산을 운영했고, 피해자 상당수가 지인을 통해 토지를 구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주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사기 범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개발제한 요건이 있는지, 개발금지 고시되지 않았는지 등을 제주시청 등 관공서에 직접 확인하고, 지분 분할의 경우에는 지분공유자가 몇 명이고 공유자가 많을 경우 공유지분에 대한 건축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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