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3일 논평을 통해 울산시가 지난달 29일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순세계잉여금이 약 51%를 차지하는 등 기본원칙을 어긴 예산편성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울산시가 지난 2월말까지 집계한 징수현황을 볼때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가 6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01억원(42.7%)이 늘어나는 등 지방세수 증가를 알고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