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복지단체 간담회

증인 신문방법 등 연구·논의

후견제·봉사단체 활동 활성화

▲ 울산지법은 14일 6층 중회의실에서 법원 관계자와 직능별 사회적약자 복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복지 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이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신문 방법을 연구·논의키로 했다.

울산지법은 14일 6층 중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인식 개선 방안 및 법원에 바라는 점’이라는 주제로 ‘사회적 약자 복지 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 관계자와 울산시장애인복지관,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직능별 사회적 약자 복지 단체장 및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에 일반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가능한 지적장애인의 진술 녹화물 증거 능력을 폭넓게 인정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해 달라”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도록 해달라” “지적장애인의 경우 진술이 일관되기 어려우므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또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후견인 지정과 법원 봉사단체의 보다 활발한 현장 봉사활동 등을 요청했다.

울산지법은 “지적장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증인 신문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 재판 과정에서 받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후견제도 및 직원 봉사단체 활동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기광 법원장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힘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라며 “간담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원활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원 구성원의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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