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혜 경제부 sjh3783@ksilbo.co.kr

12월3일은 ‘소비자의 날’이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날로 지난 1979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12월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매년 관련 행사를 열어 왔다.

울산에서는 올해 소비자보호법 제정 37년, 소비자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의 날을 맞아 지난 12월6일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9월 울산지역 5개 소비자단체(울산YMCA, 울산YWCA, 소비자교육중앙회 울산지부,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모인 연대 조직 ‘울산소비자단체협의회’의 결성을 계기로 열린 행사였다.

울산은 지금까지 7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역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울산만의 소비자의 날 행사를 열지 못하고 전국 단위 소비자단체의 행사를 지원하는 수준에서만 진행해왔던 것은 물론, 울산지역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소비자 운동은 대량 생산과 유통의 현대 경제활동 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또한,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소비자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요구를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부재는 곧 소비자권익 보호의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 늦게나마 올해 울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족하고, 첫 소비자의 날 행사가 열린 만큼 앞으로도 울산지역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울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의 울산지원이 신규 개원한다. 올해 울산소비자단체협의회의 출범과 첫 울산 소비자의 날 행사, 그리고 내년 소비자원 울산지원의 개원으로 울산지역 소비자들의 권익이 강화되길 기대해본다.

서정혜 경제부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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