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인구 증가와 함께 사고도 늘어
자전거도 차라는 사실 다시 인지하고
교통안전 위해 양보하는 자세 갖춰야

▲ 이동식 울산지법 부장판사

가끔 수변 공원에 가면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을 보게 된다. 추운 겨울에는 그 수가 확연히 줄어들지만, 날씨가 풀리면 그 행렬은 점차 길어지고 보는 이에게도 상쾌함을 더해 준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질수록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몸을 움츠린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정면이나 아래만 보고 오가는 탓에 자칫 사고가 날까봐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아마도 예전에 민사 재판을 하다 가끔 접했던 자전거 사고 관련 손해배상사건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당시 사고로 부상이 가볍지 않고 부서진 수입 자전거의 가격도 만만치 않는데다가 사고 관련자들이 보험에 들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무엇보다도 쉽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도 자전거 인구가 1200만 명 정도에 이른다. 그에 따라 자전거 사고도 계속 증가 추세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2년 약 1만2000건에서 5년 만에 1만7000건을 넘었다. 그 중 자전거 대 자전거 또는 자동차 사고가 약 90%이고 나머지는 자전거 대 사람 사고라고 한다. 자전거 사고의 증가 추세는 아마도 자전거에 대한 인식 수준이 자전거 인구 증가수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전거도 엄연히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차로 분류된다.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녀야 하고, 차량이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함께 준수하여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도 자전거에 대한 안전거리 우선 확보의무 등 관련 법규를 지키고 무엇보다 자전거가 차도의 공동이용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수신호 없이 진행한 경우까지도 단속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의 교통법규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통행방법이나 앞지르기 규칙 등 기본 교통법규의 준수만으로도 대부분의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외부 충격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해 주는 별다른 장치가 없으므로 자전거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몸에 보호 장구를 장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뉴욕 타임지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의 95%와 심각한 부상의 85%가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연 평균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헬멧 등 보호 장비를 단순히 장신구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전거 마니아가 아닌 사람들 중에는 헬멧 착용을 어색해하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별 생각 없이 저지르는 쉬운 행동이 바로 자전거 음주운전이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자전거를 타는 성인 8명 중 1명은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물론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형사 처벌되지는 않지만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고 위험성도 매우 크며 실제 사고가 날 경우 그에 따른 가중된 민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를 바 없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자전거 이용 인구에 비해 자전거 전용도로 등의 안전시설이나 안전의식이 아직 미흡하므로, 교통 이용자들이 사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 자전거도 엄연히 차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자동차 못지않게 안전하게 다루면서 교통안전을 위해 서로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확연히 줄 것으로 확신한다.

내년에는 더 많은 자전거가 두 바퀴에 안전과 즐거움을 함께 싣고 달리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동식 울산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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