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논의 진전 있을 경우
특별감찰관제 폐기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뒤에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집중하고 있는 공수처 문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일단 보류한 것으로, 공수처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경우 특별감찰관제는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현재는 공수처법 처리에 집중할 시기”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은 흡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는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며 “공수처법은 대선 1호 공약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은 수사 권한 등이 없기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기 힘들다.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배경에는 그런 측면도 고려됐다”면서 “공수처를 신설하려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도 통화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전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경우 야당에서 ‘특별감찰관이 있는데 왜 공수처법을 만드느냐’고 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는 특별감찰관보다 공수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당청의 이런 ‘선(先) 공수처·후(後) 특별감찰관 문제 논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특별감찰관제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24일 “친인척 감찰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민주당은 “6월에 가동할 수 있도록 포청천 같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신속하게 호응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