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300만원형 확정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내년 지방선거때 함께 시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윤종오(울산 북구·사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돼 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울산지역 노동계와 진보정당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내년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울산북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이에 따라 울산 북구는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 북구청장, 광역·기초의원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동시에 선출하게 되면서 선거판이 한층 커져 울산지역 전체 선거판이 격랑속으로 빠지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사 선거사무실 이용과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실 이용, 전화 사전선거운동, 1인 시위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게 숙소 무상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1인 시위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유사 선거사무실 이용에 대한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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