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기간 차등화·취업 허용 예외 조항 신설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10년간 어린이집이나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부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로 기소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자는 범죄 대상이나 적용 기관에 따른 구분 없이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출소 후 최대 10년간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던 위헌요소를 없애기 위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작년 3월 헌재가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 공백 사태가 발생, 4만여명에 달하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사실상 풀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된 법률은 위헌 판정 이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3년,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1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 기관에는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이 추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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