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보공개서 업무 지자체로…가맹본부 위법 신고하면 포상금

앞으로 원사업자나 가맹본부가 하도급업체나 가맹업체에 대한 보복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3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가맹 계약 핵심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개정 법안에는 ‘보복행위’에 대한 강력한 철퇴를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이러한 보복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으로 포함,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도 법률 위반 행위로 규정됐다. 이런 행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조치 대상이 된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이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하도급법은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비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바꿨다.

법률 개정으로 하도급업체는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될 때 원사업자에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 수출 제한, 경영정보 요구, 전속 거래를 강제하면 ‘위법한 경영간섭행위’로 규정한다.

만약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이 있으면 조정 대상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개정 법률에 규정했다.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은 내년 1월 중순에 공포돼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보공개서 업무 지자체 이관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등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개정 내용에 대해 관련 사업자 단체 등과 연계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