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유진트자증권 정호윤 연구원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의 일평균 거래 수수료가 각각 25억원과 35억원에 달한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거래 수수료는 지난 1일 집계된 빗썸의 거래대금 2조5000억원에 평균 수수료율을 곱해서 구한 수치로 전해졌다. 마찬가지로 업비트는 일 거래대금이 약 7조원 규모로 집계됐으며 여기에 원화마켓 수수료율을 보수적으로 적용해 산출한 값이다.

빗썸의 거래수수료는 0.15%대이며 할인쿠폰 등을 적용하면 0.04~0.075% 정도로 내려간다. 업비트의 경우 원화 거래시 0.139%,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통한 거래시 0.25%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증권사 거래 수수료의 10배 수준이다.

이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수수료로 몇 십억대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거래 약관 내에 여러 면책 조항을 넣어 각종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빗썸의 경우는 약관 제26조에 ‘면책 조항’을 적시했다. 이 중 4항에는 “회사는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또는 정기적인 서버 점검 시간으로 인해 가상화폐 전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비트 역시 거래소의 시스템 문제와 서버 점검 문제 등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업비트는 5항에 “회사는 천재지변, 디도스(DDOS)공격, IDC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디도스 공격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다양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면책 조항을 만들어 스스로 면책권을 주는 가운데 거래소의 시스템 문제나 서버 문제, 디도스 공격 등 문제로 발생하는 손해의 책임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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