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아라의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 전속계약 만료에 맞춰 걸그룹 ‘티아라(T-ARA)’의 이름이었던 ‘티아라(T-ARA)’를 상표권 등록했다. KIPRIS 홈페이지 캡처.

 

티아라의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 전속계약 만료에 맞춰 걸그룹 ‘티아라(T-ARA)’의 이름이었던 ‘티아라(T-ARA)’를 상표권 등록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 만료로 회사를 떠나는 멤버들은 ‘티아라(T-ARA)’라는 이름을 사용하려면 MBK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8일 MBK엔터테인먼트 측은 “티아라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했다”며 “하지만 기획사에서 충분히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MBK엔터테인먼트의 상표 출원이 ‘제2의 비스트 사태’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MBK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제 2의 비스트 사태라고 보는 것은 억측이다. 비스트 사태는 멤버들이 향후 활동 거취를 표명한 뒤 이름을 쓰면 안 되냐고 했는데 회사에서 불허한 것이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MBK측은 “티아라와 우리는 좋게 헤어졌고 아직 멤버들이 향후 활동 거취를 정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름을 상표 출원했다고 몰매를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티아라 멤버들은 소속사와의 계약이 만료 직후 계약 만료가 팀을 해체하겠단 뜻은 아니라고 밝혀 네 사람이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해 계속해서 팀을 이어나갈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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