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월 넘게 재심사 없이 운영

남구 “재심사 안받으면 사업정지”

울산지역 관광호텔 가운데 두 곳이 한국관광공사의 등급결정 유효기한이 지났음에도 재심사 없이 영업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호텔 정보 등이 왜곡되거나 숙박업소의 품질이 저하 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울산지역 관광호텔 가운데 남구 달동 소재 U호텔(2성급·90실)과 남구 삼산동 소재 H호텔(2성급·57실)이 유효기간 3년인 관광호텔 등급결정 유효기한이 만료된데도 불구, 이날 현재까지 재심사를 받지 않은 채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 달동 소재 U호텔은 지난해 9월 말께 기간이 만료돼 3개월 가량 재심사 없이 운영해왔고, 남구 삼산동 소재 H호텔은 지난해 5월말 만료돼 7개월 넘게 재심사 없이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호텔은 등급결정 유효기한 만료 전 150~90일 이내에 한국관광공사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1월께 이들 두 곳 호텔에 대한 등급결정 유효기한 만료사항을 관할 울산 남구청에 통보했고, 남구청은 이들 두 호텔에 1차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지난해 11월 관내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유효기한 만료 사실을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업소 두 곳에 시정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면서 “두 곳 모두 1월 중으로 내부 절차를 거쳐 재심사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이들 두 곳의 호텔이 1월 중 재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10일 등 2차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당 호텔 관계자는 “지난해 말 남구청으로부터 재심사 해당 통보를 받아 시설정비 등 등급심사를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면서 “마무리 되는 대로 다음 주 안에 재심사를 위한 신청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관광호텔의 등급 심사가 의무화 됐지만, 의무제 이전 평가를 받았거나 영세한 업소의 경우 관련 사실을 잘 몰라 재심사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관할 지자체에 유효기한 만료 업소를 통보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에는 5성급 2곳, 4성급 2곳, 3성급 3곳, 2성급 4곳, 1성급 1곳 등 총 12곳의 관광호텔이 영업 중이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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