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 따른 부담경감 ‘1인당 월 13만원’ 인건비 지원

고용인원·월보수액 등 기준 까다롭고 고용보험가입 전제 신청 꺼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지원하기로 했으나 울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고용인원과 월 보수액 등 적용 기준이 까다로운데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지원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돼야 돼 부담을 느낀 나머지 지원 신청을 꺼리는 것이다.

15일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대신 급여액을 유지하면서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 삼산동의 한우전문점 업주는 “우리 업소의 경우 총 16명의 직원 가운데 7명 가량이 최저임금 인상자에 해당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변 식당만 봐도 영세업소의 경우 기존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업주가 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세업소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영세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고용보험 가입 등 해당 요건이 안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3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자분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도 마련돼 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울산센터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비용 증가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마련돼 있음에도 식비와 상여금, 주말수당 등을 모두 오른 최저임금에 준해 지급해야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도 영세 소상공인들과 사정은 비슷했다. 고용인원 30인 미만에 해당 되더라도 상여금, 초과수당 등이 지급되면 직원 대부분 급여액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기준인 190만원을 넘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사실상 ‘딴나라’ 이야기다.

북구 효문동의 한 자동차부품 관련 중소기업 대표는 “직원 수가 10명 가량이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월 보수액 하한에 해당되는 직원이 많지 않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직원들 급여는 올렸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일부 직원에만 해당돼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울산경제진흥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영세업체라 하더라도 상여금이나 수당 등을 더하면 정부 지원금 기준인 190만원을 훌쩍 넘어 지원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것 같다”면서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된 안내도 여러차례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문의가 온 경우는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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