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남구 신복로터리 앞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 B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켰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급진로변경으로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재판부는 보복운전을 한 적이 없으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사고가 나기 한참 전부터 신경전이 시작됐고, 사고 직전까지 의도적으로 차량을 서서히 운전하거나 급정거하는 등 고의로 위협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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