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권 등 해법 없어
고래고기 환부수사도 지연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사진)

경찰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사진)이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당초 대통령 공약에서 후퇴했다”며 “이번 개혁안은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 청장은 15일 오전 프레스룸에서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당초 공약은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개혁방안에서 영장청구권에 대한 해결방안과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황 청장은 “경찰이 일차적 수사기관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에서 검찰에게 방해받지 않는 방안이 이번 개혁안에 빠졌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기존 영역에서 별 잃을 게 없는 여전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게 된다”고 했다.

특히 “현재 울산경찰이 진행중인 불법 고래고기 환부 사건도 결국 허위 고래유통증명서로 고래를 환부하도록 검찰이 결정한 것부터 의혹이 시작되는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검찰을 거쳐야하는 현 구조에서 영장 기각에 따른 소명자료 보충 등에 시간을 뺏겨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경찰의 압수수색, 체포영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관의 심사를 받는다”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강조했다

앞서 황 청장은 청와대 발표 직후인 14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개혁방안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경찰은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 검찰을 2차적·보충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한 것이 이번 발표안에 담긴 검찰개혁의 요체이다. 큰 틀에서 볼 때 그간의 수사구조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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