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장·대표자 등
전국 198명 공개·326명 제재
업종별 제조업·건설업 많고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최다

고용노동부가 15일 공개한 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의 명단에 울산지역 사업장 8곳이 포함됐다. 남구에 있는 금강기업이 1억1060여만원으로 울산에서 체불액이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을 명단공개하고, 326명을 신용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9912만원, 신용제재 사업주는 7832만원이었다. 이중 명단공개 사업주 41명은 1억원 이상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울산에서는 8곳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기업이 1억1060여만원으로 체불 임금이 가장 많았고, 태명ENG가 약 7500만원, (주)그린산업개발이 약 7100만원, 에이치에스기술개발주식회사 약 7000만원, 에스에이치엠씨주식회사 약 7000만원, 태주 약 5400만원, 신승기업 약 5000만원, 시월드테크(주) 약 4600만원이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제재를 가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으며, 2013년 9월5일 처음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한 후 이번까지 총 1534명이 명단공개되고, 2545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개인정보(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와 체불금액은 15일부터 오는 2021년 1월14일까지 3년 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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