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경조사비 5만원으로 낮춰
상품권 5만원 이하도 금지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설날을 한달 앞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한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했다.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다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을 위해 하급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허용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