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KR·회장 이장기)은 최근 포르투갈 해사청(DGRM)과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 및 증서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는 정부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마데이라 선박을 포함한 포르투갈 국적선박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국제선박톤수측정협약(ITC), 국제만재홀수선(ILL), 해사노동협약(MLC) 등에 대한 검사·심사 및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마데이라는 북대서양에 위치한 포르투갈령의 해외 섬이다.

 이로써 한국선급이 정부대행검사권을 획득한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78개국으로 늘어났다.

 한국선급은 앞으로 더 많은 외국 정부대행검사권 수임을 통해 선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계적 수준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