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聯, 부실우려
학부모·시민단체 등 포함
현장 감시·모니터링 주장

울산시교육청이 겨울방학을 이용해 지역 내 24개 학교의 석면철거·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환경운동연합이 17일 자료를 내고 “철거과정에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교육청은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와 함께 명예감리제를 도입해 현장 감시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난해 여름방학 때 공사한 전국 1226개 학교 중 410개 학교에서 공사 후 석면잔재가 남아있었다”며 “이 때문에 개학 이후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석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방학 중 학교 24곳에서 93억원을 들여 석면천정을 친환경 천정재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된다. 울산지역은 학교 전체 1004동 중에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271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석면을 제거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2027년까지 나머지 학교에서 석면을 완전히 철거할 계획이다. 올해 겨울방학 기간 공사를 마치면 239동이 남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석면 교체공사를 위해 이미 자체적으로 학교 석면 안전관리인, 교직원 명예감독인 등이 참여하는 중간점검단을 비롯해 석면업체 외부 점검단,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준공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와 제거 작업을 벌이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도 벌인다. 석면 해체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800~2000㎡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800㎡ 미만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점검한다.

정부는 점검결과 석면 해체·제거 업자나 작업감리인이 작업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조치한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와 함께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무작위로 뽑아 잔여물 조사도 시행한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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