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삼산동 더테라스가든

▲ 지난 20일 오후 울산 남구 더테라스가든 지하주차장 내 통행로를 막은 발렛파킹 차량으로 인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오른쪽 보라색 구역)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같은 시간 맞은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역시 발렛파킹 차량이 주차돼 있어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상태였다.

발렛파킹 서비스 공간 부족땐
장애인 주차구역 침범하기도
관계자 “주차난 대책 마련중
장애인 차량은 무료 서비스”

울산 남구 삼산의 대형 복합상가인 ‘더테라스가든’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돈벌이를 위한 ‘발렛파킹’(Valet parking) 서비스에 밀려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발렛파킹 비용을 지불한 일부 고객의 주차편의가 우선시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일부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231 더테라스가든 지하주차장. 2000원을 지불하면 차를 대신 주차해주는 ‘발렛파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안내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일부 구간은 주차 공간과 차량 통행로를 포함해 발렛파킹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더테라스가든은 GS건설이 직접 운영하는 약 5000평 규모의 스트리트형 상가로,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이 밀집한 탓에 삼산의 소위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발렛파킹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점령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주차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렛파킹 업체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고객의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 하는가 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주차해버리기도 한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결국 대기업이 주차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면서도 돈벌이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한 운전자는 “발렛파킹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는 주차공간이 없다면서 출차하라고 하고, 돈을 내면 발렛 직원이 차량을 받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막고 주차하거나 아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둔다”며 “돈벌이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더테라스가든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렛파킹 서비스를 도입했고,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차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2~5층의 입주민 주차장을 공유하거나 야외 주차장 설치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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