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측 부주의로 재산손해

원상복구나 보상 전혀없어”

울산본사 정문서 1인 시위

페루에 진출한 한국의 한 수산기업이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법인이 낸 사고로 재산손해를 입었는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3년째 소송을 이어가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1일 국내 중소기업 서한냉동 자회사인 페루 수산물가공업체 현지법인 쎄아체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8년 페루 해안에 부지와 건물 각각 3만3000여㎡ 규모로 부두와 수산물 가공처리 공장, 사무실, 기숙사 등 수산물 가공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투자금액만 200억원을 넘는다.

그러나 준공을 앞둔 2014년 7월4일 한국석유공사 현지법인 사비아 소속 100t가량의 대형 바지선 2척이 이곳까지 떠내려와 쎄아체 부두시설을 들이 받았고, 거센 충격으로 150m에 달하는 부두 곳곳이 부서지고 하부 기둥도 파손됐다.

페루 정부 항만청은 정밀조사를 거쳐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며 사비아에 벌금을 물렸다.

사고 후 4개월이 지나도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나오지 않자 쎄아체 측은 2015년 페루 법원에서 소송에 나섰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1심조차 끝나지 않고 소송만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쎄아체 측은 “사고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공장을 완공도 가동도 못하고, 원상복구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한성 대표는 “공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피해 시설을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도리”라며 “부두가 완공되지 못하면 공장도 가동하지 못하는 데 소송만 힘겹게 끌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장 대표 가족은 지난 19일부터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 정문에서 석유공사의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고 “사비아페루는 보험사와 함께 관련 소송을 조속히 진행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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