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인성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무술년(戊戌年) 연초부터 가상화폐, 강남 집값대란, 평창올림픽 등 저마다 큰 사안들이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현재 경제전반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최저임금 인상문제일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 대비 16.4%가 올랐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우리경제의 모멘텀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행단계중인 단계인데도 여느때보다도 찬반논란이 많고 쟁점화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에도 최저임금은 매년 올랐지만 올해는 그 폭이 두자릿수로 커졌다는 점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주체 전반이 영향을 받겠지만 특히 경제기반이 약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받는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듯하다. 실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도 지역 경기침체와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충분히 공감이 된다. 그동안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울산경제도 순항을 해왔지만 조선경기 불황으로 제조업 고용률은 20개월 연속 감소하는 대신 서비스업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전체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경쟁심화로 이익은 감소하고, 인건비까지 오르니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항상 답이 있는 법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지향점은 현재가 아닌 미래다. 단기적으로 제도변화로 인한 반대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로 이어져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주 대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장치다.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대상이며, 고용보험 가입한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시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요지다. 정규직 외에도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모두 지원하며, 소규모 사업장에는 두루누리사업과 연계해 신규가입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90%, 건강보험료 50%를 감면하고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액공제 해줌으로써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제도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오해가 일부 있어 바로잡았으면 한다. 첫째, 지원금(월 13만원)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며, 두루누리사업 등을 지원받을시 사회보험료 부담이 월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대폭 경감되어 사업주에게 유리해진다.

둘째, 신고서류가 복잡해 서류작성 등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신청조차 쉽지 않은 문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한 고용산재보험 업무대행을 무료로 활용하면 수월하다. 셋째, 정부 지원제도에 익숙한 기업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 30인 미만으로 인위적인 감축을 하는 경우 전산망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므로 부정수급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훈훈한 소식도 전해온다. 경상일보 보도(2018년 1월15일 “우리가 관리비 더 냅시다”…경비원들과 상생 ‘선택’)한 아파트 주민들과 경비원들 간의 따뜻한 상생 이야기는 어려운 세상에 잔잔한 파문을 던졌다. 개인적으로 상생을 실천한 아파트는 2016년 태풍 차바 때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 직원들이 직접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한 곳이라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최저임금은 인상되었고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도 시행중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의 목적이 사회구성원간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 함께 잘사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울산지역 정책고객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는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등의 이유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부디 없기를 바란다.

하인성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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