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난제에 봉착한 핵심관광벨트
(하)‘관광진흥법’에 발목잡힌 강동관광단지

▲ 지난해 강동관광단지에 유치된 뽀로로 테마파크 조감도.

울산 관광산업을 선도할 동부권 대표주자는 강동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개발사업(강동권개발사업)이다. 경기침체 등 온갖 악재로 10년간 진척이 없던 이 사업은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의 뽀로로 테마파크 유치 등 잇단호재로 전례없는 기회가 찾아오는 듯 했지만 ‘관광진흥법’에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유일한 해법을 손에 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높다.

강동권 개발, 10년 허송세월 끝에
3천억 규모 ‘뽀로로 테마파크’ 유치
관광단지 분리개발, 위법 해석나와
인허가도 못받은채 사업 전면중단
북구청-효정 공동사업 방안 거론
문체부 묵묵부답…사업무산 위기

◇10년 허송세월끝 대형 호재 만났지만…

강동권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서 2005년 본격 추진됐다. 북구 산하동과 정자동, 무룡동 일원 515만465㎡에 민자 등 3조원을 투입해 전원도시와 관광휴양시설이 결합한 국제적 수준의 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를 만든다는 게 목표다. 강동관광단지(136만8939㎡), 강동온천지구(32만3㎡374), 산하도시개발지구(99만6500㎡), 해안관광지구(13㎞), 산악관광지구(246만1652㎡) 등 5개 테마로 추진 중이다.

5개 테마 가운데서도 강동관광단지가 비중이 가장 크다. 강동권개발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동관광단지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문화예술체험, 테마상업, 테마숙박, 에듀 챌린지, 한방휴양, 레저 힐링, 의료 휴양, 워터파크 등으로 8개 지구로 세분화됐다.

대규모 민자유치를 전제로 하다보니 ‘관심’을 갖는 투자자는 많았지만 실제 투자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가속화로 민자유치 실적이 극도로 저조했다. 무엇보다 롯데건설이 워터파크 지구에 설치키로한 ‘강동리조트’를 백지화 하면서 상당부분 동력을 잃으면서 10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냈다. 결과적으로 산하도시개발지구(공정률 98%) 사업외에는 진척이 거의 없다.

지리한 기다림 끝에 지난해 초대형 호재가 터졌다. 강동관광단지에 3000억원 규모의 ‘뽀로로 테마파크’가 들어서기로 한 것이다. (주)효정이 (주)뽀로로 파크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은 강동관광단지 테마숙박지구(약 2만5000평)에 조성키로 했다.

748개의 객실과 웨딩홀, 사우나를 갖춘 전시컨벤션호텔(지상 19층, 지하 3층)과 120개 객실로 구성된 콘도(지상 14층), 148객실 레지던스호텔(지상 39층) 등이 들어서고 유아용 워터파크와 뽀로로 플레이 파크, 캐릭터공원 레일투어 등 가족형 어린이 놀이시설도 설치한다. 어린이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강력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뽀로로와 친구들’을 테마로 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가 한껏 들떴다.

 

◇‘관광진흥법’ 해석따라 위법소지 제동

그러나 ‘관광진흥법’이라는 예상치 못한 난제(2017월 11월2일·12일 1면 등 보도)를 만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울산시의 강동관광단지 사업방식 자체가 위법일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관광단지의 ‘분리개발’ 가능여부다. 관광진흥법 54조에 따라 민간개발자(효정)가 강동관광단지 개발할 경우, 단지 전체를 개발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테마숙박지구만 따로 쪼개 개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다급해진 울산시는 정부법무공단까지 내세워 여러차례 문체부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으려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답변해 줄 수 없다’는 부정적 취지의 의견을 석달째 고수하고 있다. 분리개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해도 넘어야할 법률적 해석은 남아 있다. 관광진흥법에는 민간사업자가 전체 부지의 100%를 매입해 등기 이전해야 사업자 변경 등 조성계획 수립(변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탓에 현재 사업자로 지정돼 있는 북구청을 제외한 민간사업자는 부지를 매입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인허가 절차의 가장 첫 단추인 조성계획 수립(변경) 조차할 수 없다. 효정이 대안으로 울산시에 제시한 방안이 ‘북구청과 (주)효정’의 공동사업 방안이다. 관광진흥법에 이같은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다, 북구청 입장에서는 특혜성 시비와 사업중단시 공기관의 신뢰성 저하 등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이 방안의 법적 위반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이 없다.

결국 뽀로로 테마파크 사업은 인허가 절차도 밟지 못한 채 사실상 전면중단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지 뽀로로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여부만이 아니라 강동관광단지 사업 전체의 무산 위기로 내몰 수 있다. 관광진흥법이 강동관광단지에 일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동부권 관광개발의 근간을 붕괴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문체부의 긍정적이고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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