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벌금250만원 선고

각종 제한규정 위반에 해당

지방선거 출마는 문제 없어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동호(51) 위원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시당 회계책임자였던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과 300만원을, 조직국장 C씨와 홍보국장 D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청년위원장 E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13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임 위원장은 A, B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기재한 뒤 실제로는 유급 사무원으로 고용한 D씨에게 임금 228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C씨, D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5월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 E씨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213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E씨는 이 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부정 방지를 위해 제정한 선거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부정한 회계처리로 제공된 돈이) 근로의 대가나 활동 실비의 성격이 짙고 개인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로 임 위원장의 피선거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선거관리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와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임 위원장은 제4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위반이어서 지방선거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