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 말 현재 492억원으로 밝혀졌다. 놀라운 것은 이중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만 해도 76명에 91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울산시가 이런 체납자들 때문에 올해 결손 처분해야 할 돈이 1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첫째로 세금을 내어야 할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등이 납세에 미온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울산의 고위 공직자 중 수억원을 체납해 놓고도 시효 만료를 노려 납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얘기이다.

 울산시가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우선 시의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서이다. 시가 펴는 각종 사업에는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돈의 대부분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런데 이처럼 세금을 내어야 할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 돈은 결국 다른 시민들이 부담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악성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민주국가에서 납세는 수입과 비례한다. 즉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게 마련이다. 시가 이들에 대해 세금을 매긴 것은 이들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입이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내어야 한다. 그런데 울산시 발표를 보면 이들 중 사업의 부도로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이 있으면서도 납세의 시효 만료를 노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서민들의 경우 각종 세금 고지서가 집으로 전달되면 이를 납부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세금을 제때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까지 내어야 한다. 그런데 울산시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만 해도 6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납세는 국방·교육 등과 함께 우리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4대 의무의 하나이다. 또 우리사회에서 세금이 쓰이는 곳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고는 국민의 도리를 할 수 없다. 울산시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고의적인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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