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Me Too’ 언급하며 폭로 글 게시
여검사 인사불이익 주장에는 법무부 “기록상 문제점 발견 못해”

현직 여검사가 검사장 출신의 법무·검찰 전직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지방의 한 지청 소속 A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약 8년 전 자신의 피해 사례를 주장했다.

A 검사는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B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B 검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2015년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인사 발령의 배후에는 B 검사가 있다는 것을,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C가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너무나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이 말렸다”며 “저는 그저 제 무능을 탓하며 입 다물고 근무하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10년 전 한 흑인 여성의 작은 외침이었던 ’Me Too‘ 운동이 전 세상을 울리는 큰 경종이 되는 것을 보면서…(중략) 미래의 범죄에 용기는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함으로 이렇게 힘겹게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A 검사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지목한 전직 간부 B씨는 이날 “오래 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B씨는 “다만, 그 일이 검사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도 “작년 말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 밖에 성추행과 관련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 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드린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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