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구)

2010년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You Don’t Know Jack(당신은 잭을 모른다)’이라는 TV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불치병 환자 130여명의 안락사를 도와 ‘죽음의 의사’라는 별명을 얻게 된 안락사 옹호론자인 Jack Kevorkian(잭 케보키언)박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우리도 지난 2009년 일명 ‘김할머니 연명치료 중단 사건’으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김 할머니는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자녀들은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여 재판 끝에 2009년 5월21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후 국회에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2015년에는 여야 34명의 의원이 참여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창립되었다. 필자는 이 ‘웰다잉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웰다잉 국회의원 모임’은 창립 이후,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일명 ‘웰다잉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고, 2016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마디로 ‘죽음의 결정권이 환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한국인의 ‘죽음의 질’은 나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10년 국가별 ‘죽음의 질 지표’를 개발 측정했다. 이 결과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OECD 30개 회원국 중 터기, 멕시코에 이어 28위를 기록했다.

불치병 등에 걸린 환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가족들의 고통, 경제적 부담 역시 상당하다. 그런 상황에 놓여보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 없는 생명의 연장은 인간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품격 있는 죽음이야말로 삶의 존엄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일 것이다.

‘웰빙(well-being)’ 못지 않게 ‘웰다잉(well-dying)’도 중요한 시대다.

이제 우리 사회가 ‘잘 죽는 삶’을 준비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천제 물리학자 아이슈타인은 복부내출혈로 쓰러지고, 수술을 거부하면서 “떠나고 싶을 때 우아하게 떠나고 싶다”라고 했다.

웰 다잉, ‘우아한 죽음을 택할 권리’이다.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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