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현주 영화감독이 실명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토로한 가운데 피해자가 이 감독의 입장문을 반박했다. 연합뉴스 제공.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현주 영화감독이 실명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토로한 가운데 피해자가 이 감독의 입장문을 반박했다.

이현주 감독은 동료 감독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해 이현주 감독에게 수여했던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박탈했고, 한국영화감독조합 측은 이현주 감독의 영구 제명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감독은 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감독은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줄 알았던 피해자가 울기 시작해서 달래줬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듣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며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 감독은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수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감독은 “합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조차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은 “내려진 판결과 그에 따른 처벌이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열심히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지금 상황이 참담하다. 제 의도나 당시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큰 처벌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같은 이 감독의 호소에 피해자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이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이현주 감독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미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고 또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다”며 “항목마다 하나하나 전부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감독은 대법원에서 준유사강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을 받았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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