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명칭으로 정한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7일 결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명칭으로 정한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7일 결정했다.

앞서 원외정당인 ‘우리미래’는 ‘미래당’을 약칭으로 쓰겠다고 5일 선관위에 신청했다. 그리고 같은 날 국민의당도 약칭을 ‘미래당’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두 정당의 약칭이 겹치자 선관위는 회의를 통해 신청된 사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쓰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 약칭의 통상적인 용법과 의미, 등록 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을 기초로 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결정에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당명 결정 과정에서 선관위와 유사 당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진행했으나 우리미래당이 미래당을 약칭으로 신청해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청년들과 당명을 놓고 다투는 것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양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당명 문제는 저희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력한 후보로는 앞서 거론됐던 ‘바른국민’이 거론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