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상습적으로 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심야 시간에 동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80만원을 훔치는 등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 3대에서 현금 21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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