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이 징역 20년을 받은 1심 선고 전후 모습으로 주목받고 있다.
SBS 뉴스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전후 후송차에 탑승하는 최순실의 모습을 전했다.
공개된 영상 속 최순실은 1심 선고 후 눈은 거의 감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교정본부 직원의 부측을 받으며 호송차에 탑승했다.
반면 이날 1심 선고 전, 최순실은 호송차에서 내려 가벼운 발걸음으로 재판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정 직원도 살짝 한 팔을 잡을 뿐이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순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