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에 문제 있어야만 재건축 허용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각하다는 등 주거환경이 나쁘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구조안전성이 50%로 높아져 건물이 낡아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은 현재 20%에서 50%로 높아지는 반면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시설노후도 항목도 30%에서 25%로 소폭 낮아진다.

단순히 살기 불편한 수준을 넘어 구조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김창식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