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생계비와 기초연금 등을 가로채고, 농장 컨테이너에서 숙식시켜며 일을 시켜온 농장주가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부산의 한 버섯농장 농장주 A씨를 근로기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말 지체장애 4급인 정모(71)씨를 부산 강서구청과 실시한 사례관리대상자 논의 중 알게 됐다.

강서구청은 정씨와 여러 차례 상담하면서 정씨가 버섯농장 옆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무임금으로 노동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장애인 전문기관인 해당 기관에 지원을 의뢰했다.

지난 1999년부터 기초생활수급보장 대상으로 지정돼 수급비가 들어오는 정씨의 통장에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정씨가 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지출내용이 있었고 임금이 지급된 내역도 찾을 수 없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한 결과 농장주인 A씨가 정씨가 돈 관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정씨 앞으로 지급한 생계비와 기초연금 6700여만원, 명지거주이전지원비 570여만원, 정씨 개인의 근로소득 370여만원 등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장주 A씨는 정씨의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섰다고 주장했지만, 통장 내역 확인 결과 정씨도 모르는 보험을 비롯해 부동산 수수료, 정당의 당비까지 지출됐다.

현재 정씨는 농장에서 나와 한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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