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8년과 비교하면 아쉬운 결과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국정농단 방조 및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지 311일 만의 첫 선고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17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인지했으면서도 감찰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내린 직권남용 혐의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혐의까지 합쳐 총 9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에 특별감찰관을 남용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시켰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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