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최장 5년 최대 3억까지 지원
선정 기업에는 브랜드 및 제품 홍보, 누리집 구축, 기술개발사업, 마케팅 등 사업개발비가 지원되며 지원 한도는 연간 인증사회적기업은 1억원, 그 외 기업에는 5000만원 이내다. (예비)사회적기업일 경우 최대 5년 간 기간 내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이면 신청 가능하고, 다음달 9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혜기자
서정혜 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