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30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열었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결심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만약 1심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현재 나이 만 66세의 박 전 대통령은 만 96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한편 국정농단의 비선실세 최순실(62)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디지털뉴스부